연구윤리 규정

논문집 연구윤리 규정

 

 

[2008. 5. 9. 제정]

[2008. 12. 12. 개정]

[2016. 4. 20. 개정]

[2024. 8. 20. 개정]

 

전 문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공학회(이하 “학회”)의 한국농공학회지논문집(이하 “논문집”)에서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하며,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과 연구부정행위 규제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제3조(기본 연구윤리)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4조(보편성의 원칙)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연구대상의 존중)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환경의 보존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윤리 교육)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목적) 논문집 발행에 있어서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구성) 위원회는 학회장, 편찬출판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5인, 전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는 8인과 위촉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며, 단, 학회장의 부재 시 편찬출판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한다. 위촉위원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에 관련된 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기준, 징계, 후속처리, 예방 및 교육,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재개정하고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제11조(운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및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수행한다. 만약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연구분야의 자문을 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문을 득할 수 있으며, 제보 및 관련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제12조(권한)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과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정의 및 저자의 윤리지침

 

제13조(위조・변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는 변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4조(타인 표절)

① 타인의 표절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②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 (아이디어), 독특한 표현 (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착상 (가설)이나 방법 (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③ 단,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제15조(자기 표절) 자기표절은 경미한 표절에 해당되며, 이는 연구윤리적 관행에 벗어난 행위이다.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제16조(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저자 업적 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8조(인용 및 출처 표기)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②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인공지능 활용)

① AI 도구는 논문 등의 저자로 표시될 수 없다.

②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텍스트나 데이터라도 위・변조나 표절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연구성과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연구자에게 귀속한다.

③ 논문작성에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분석, 표 또는 그림 생성, 컴퓨터 코드 작성 등에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논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향후 과학적 검증, 실험재현, 위조 식별 등을 위하여 결과의 생성에 활용된 전체 프롬프트, 질의・조회의 시간과 날짜, 사용된 AI 도구 및 도구 버전 등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제4장 편집위원 윤리지침

 

제20조(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1조(편집위원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연구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경우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23조(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장 심사위원 윤리지침

 

제24조(논문심사 책임)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25조(논문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26조(논문심사의 타당성)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논문심사의 비공개성 및 사전 인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6장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처리 절차

 

제28조(투고논문 연구부정행위 확인) 본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한 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심사를 반려한다.

 

제29조(게재논문 연구부정행위 확인) 게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및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편찬출판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신빙성을 최종 확인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연구부정행위가 최종 확인된 안건에 대하여 편찬출판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심의를 의뢰한다. 위원회에서는 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출석 위원 2/3 표결 동의하여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31조(이의제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가 위원회 의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 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에 의해 이의 제기된 의결내용에 대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33조(비밀보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거나 혹은 최종 판정되기 전에는 해당 연구자의 신원 및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7장 연구부정행위 제재조치

 

제34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경고, 3년의 논문 투고제한, 회원자격 박탈 등으로 한다.

 

제35조(사후관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제재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부 칙

<2008. 5. 9.>

1. 본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