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집 편찬 및 투고 규정

논문집 편찬 및 투고 규정

 

 

[1957. 12. 12. 제정]

[1976. 7. 24. 개정]

[1979. 12. 22. 개정]

[1982. 2. 13. 개정]

[2002. 8. 9. 개정]

[2006. 6. 1. 개정]

[2008. 12. 11. 개정]

[2010. 3. 2. 개정]

[2011. 6. 2. 개정]

[2013. 2. 28. 개정]

[2016. 4. 20.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 8. 16. 개정]

[2018. 11. 21. 개정]

[2024. 8. 20. 개정]

[2024. 10. 3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이하 논문집) 편찬 및 투고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공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농공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의 편찬 및 투고에 관한 제반사항의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무) 논문집 편찬출판위원회와 투고자는 본 편찬 및 투고 규정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조(발간) 논문집은 연 6회 격월 홀수월 말일에 발간한다.

 

제5조(예외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찬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정하며, 내부 규정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찬출판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2장 편찬출판위원회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편찬출판위원장(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4인 내외, 그리고 편찬위원 20인 내외로 농공학 관련 전 분야에서 학문업적이 우수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② 편찬출판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위한 편집간사장 1인을 두며, 편찬출판위원장이 편찬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의무 및 권한)

① 편찬출판위원회는 논문집 편찬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편찬출판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③ 편찬출판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논문집 발행 부수와 전자간행물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등에 대한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제8조(회의)

① 편찬출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회의로 나뉘며, 위원장은 정기회의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편찬위원에게 통보한다.

② 편찬출판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중 4회 분기에 한번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편찬출판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편찬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편찬출판위원회 회의록은 편집간사장이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 3년 동안은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심사절차

 

제9조(심사위원 선정)

① 접수한 논문은 편찬출판위원회에서 학회지 심사위원 중 해당분야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② 편찬출판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③ 투고 논문에 관련된 투고자와 심사자의 성명 등 일체의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제10조(논문 심사 원칙)

① 논문의 심사는 편찬출판위원회가 투고원고의 논문집 게재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투고자의 견해나 원고내용을 비판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논문 원고 심사자는 편찬출판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자 추천위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다.

③ 심사자 및 투고자와의 접촉은 모두 편찬출판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④ 논문심사의 기준은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 또는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의 기여도, 학회지 논문양식에의 적합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⑤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그리고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⑥ 편찬출판위원회는 논문투고일, 심사완료일, 그리고 게재확정일 등 일련의 논문심사과정을 명확히 관리하고, 논문집 출판 시에 이를 각각의 논문에 반드시 명기하며 게재순서는 게재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⑦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심사한 논문 편당 25,000원, 긴급논문의 경우 45,000원(심사기간 7일)을 심사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1차 논문 심사)

①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에게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결과의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찬출판위원회에 회부하며, “수정 후 게재가” 일 경우 심사자의 지적사항과 투고자에 의한 수정사항은 편찬출판위원회에서 확인하여 판정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경우 편찬출판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와 심사자 지적 사항을 통보하여 원고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된 원고의 2차 논문심사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한 심사자에게 의뢰한다.

③ 1차 심사 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으로 인한 2차 논문 심사 결과로 “수정 후 재심사”는 1회만 가능하도록 한다.

④ 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⑤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제3 또는 제4의 심사자에게 1차 논문 심사를 의뢰 하여 판정을 받는다.

 

제12조(2차 논문 심사)

① 수정된 원고의 2차 논문 심사에서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결과의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찬출판위원회에 회부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2차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의는 1회만 가능하며, 편찬출판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와 심사자 지적 사항을 통보하여 원고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된 원고의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사”를 판정한 심사자에 의해 진행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③ 1차 혹은 2차 논문 심사에서 총 2인 이상에 의해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타 심사지의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④ 2차 논문 심사에서 1인의 심사자에 의해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 불가” 판정 사유에 대한 투고자의 수정 사항 및 미수정 사유에 대해 편찬출판위원회에 의한 판단 후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를 판정할 수 있다.

⑤ 최종판정은 편찬출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기타 게재불가) 심사의 진행 과정 및 원고의 투고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를 “게재불가”로 확정 처리할 수 있다.

1. 투고자가 재심 요청을 받은 지 1개월이 경과하도록 편찬출판위원회로의 특별한 사유 통보 없이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투고자가 편찬출판위원회로의 특별한 사유 통보 없이 편찬출판위원회의 질의를 받은 지 2개월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당해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게재결정 이후) 편찬출판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될 경우 인쇄 가능한 상태로 수정 요청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① 수정 또는 게재 가능 통보 후 8주 이내에 명확한 사유 없이 수정본 또는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행 및 논문의 시의성을 고려해 편찬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② 편찬출판위원회는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erratum으로 게재한다. 저자 또는 독자가 오류를 발견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을 발견 하면 출판 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편찬출판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정오표(erratum, corrigendum) 및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논문에 대한 독자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신 형식으로 저자에게 전달 된다. 저자는 독자의 편지에 회신할 수 있다.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저자의 답장 모두는 출판될 수 있다.

 

제4장 논문 투고자

 

제15조(논문 투고 자격 및 방법)

① 본 학회 회원은 논문집에 논문을 연중 수시로 투고 할 수 있으며, 제 1저자와 교신저자를 포함한 저자의 75%는 반드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②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집 편찬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맞게 작성한 원고를 학회 논문투고시스템(http://ksae.esms.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료)

① 투고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60,000원/편을 납부하여야 한다. 긴급 심사논문의 경우에는 심사료 180,000원/편을 납부하여야 한다.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추가 심사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 할 경우 1인의 추가 심사료(일반 25,000원/편 및 긴급 45,000원/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농협 096-01-295826, 또는 한국씨티은행 102-50842-243, 예금주: 한국농공학회). 제 4의 심사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 할 경우 1인의 추가 심사료(일반 25,000원/편 및 긴급 45,000원/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게재 확정된 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8페이지까지 80,000원이며, 긴급논문의 경우 8페이지까지 120,000원이고 그 이상의 분량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초과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논문의 최종게재는 투고자가 게재료를 납부한 일자에 승인된다.

 

① 일반논문 초과 게재료

게재면수 초과 게재료 게재면수 초과 게재료
9-10페이지 10,000원/페이지 11-12페이지 20,000원/페이지
13-14페이지 30,000원/페이지 15페이지 이상 40,000원/페이지

 

② 긴급논문 초과 게재료

게재면수 초과 게재료 게재면수 초과 게재료
9-10페이지 20,000원/페이지 11-12페이지 30,000원/페이지
13-14페이지 40,000원/페이지 15페이지 이상 50,000원/페이지

 

③ 연구비 지원논문으로 수혜받는 기관을 사사 등에 명시할 경우 추가게재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④ 투고자격요건 (제4장 제14조 제1항)을 충족 못한 경우는 심사료 외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기타 특수칼라인쇄 및 특수도안, 인쇄상 전문적 처리를 요하는 경우의 인쇄비는 투고자가 별도 부담한다.

⑥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별쇄본은 10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게재와 함께 별쇄본을 신청하는 경우: 10부당 20,000원 (20부 40,000원, 30부 60,000원)

나. 신청기한 이외에 추가별쇄본을 원하는 경우: 10부당 50,000원 (20부 100,000원, 30부 150,000원)

 

제17조(연구윤리 서약)

① 투고자는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본 학회에 투고한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서약한다.

 

제18조(저작권 활용 동의)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본 학회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행사에 대해 본 학회에 이양함을 명시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5장 논문 구성 및 작성

 

제19조(논문의 내용) 논문은 농공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술 연구 논문으로서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미발표된 원고이어야 한다. 단,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의 추가적 보완이 이루어진 원고 등은 편찬출판위원회의 논문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도 있다.

 

제20조(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문논문: ① 국문 및 영문제목, ② 국문 및 영문 저자명 및 소속, ③ 영문요지 및 영문 핵심용어, ④ 본문, ⑤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⑥ REFERENCES, ⑦ 기호 및 부록 (필요한 경우)

2. 영문논문: ① 영문 및 국문 제목, ② 영문 및 국문 저자명, ③ 영문 및 국문 요지와 핵심용어, ④ 본문, ⑤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⑥ REFERENCES, ⑦ 기호 및 부록 (필요한 경우)

 

제21조(원고 작성 원칙)

① 원고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국문으로 작성 시 명확한 뜻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용지에 10호 신명조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의 분량은 편집본 기준으로 최대 18쪽 이내로 제한한다.

④ 편집용지: ① 위쪽 30, ② 아래쪽 35, ③ 왼쪽 35, ④ 오른쪽 35, ⑤ 머리말 15, ⑥ 꼬리말 15, ⑦ 제본 0

 

제22조(논문 작성 규정)

① (용어 및 주석) 사용언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한자, 영문자, 일문자 등을 괄호 내에 병기할 수 있다.

1. 기술용어는 한국농공학회에서 발행한 기술용어집의 용어와 이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원문을 삽입한다.

2. 국문 논문의 본문 중 영어단어는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 이외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3. 장, 절의 제목에 영어단어 사용 시에는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약자는 모두 대문자로 한다.

4. 주석은 각주로 하여 본문 해당 위치의 우측상단에 1), 2) 등의 기호로 명시하고 각 페이지의 하단에 간결, 명료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② (논문제목) 논문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1. 영문제목의 첫 자와 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하며 로마자 표기법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제목의 글자크기는 국문은 15 pt, 영문은 12 pt로 하며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한다.

③ (저자명 및 소속) 저자 배열순서는 주저자를 제1저자로 하고, 논문작성 공헌도에 따라 제2, 제3저자 순으로 정한다.

1. 주저자와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저자가 2명 이상이면 이름 사이에 가운데 점 (·)을 찍으며, 영문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3. 각 한글 저자명에 윗첨자 a,b,c 등으로 표시하고, 교신저자는 저자명에 윗첨자 †으로 명시한다.

4. 논문 첫째 쪽 하단 왼쪽 각주에 저자의 영문소속기관명과 직급을 적고, 교신저자에는 추가적인 개인정보로 아래의 예와 같이 기재한다. 단독 저자의 경우에는 교신저자 표기는 하지 않는다.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 년도를 표시한다. 또한 모든 저자의 소속은 투고 또는 게재 당시 소속과 직급을 표기하며 논문 게재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예 4-1] 김철수a · 김갑수b · 이영희c · 김이박d · 장길산e · 길동무f · 홍길동g,†
Kim Chulsoo (또는 Kim Chul-soo), Kim Gapsoo, Lee Young-Hee, Kim Lee-Bak, Jang Gilsan, Gil Dong-Moo, Hong Gildong

a PhD Student, Department of Rural Systems Engineering, ○○ University
b MS Student, Department of Rural Systems Engineering, ○○ University
c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Rural Systems Engineering, ○○ University
d Senior Researcher, Division of Water Management, ○○ Research Institute
e Project Manager, Divis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 Development Company
f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 University
g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Tel.: +82-2-880-1111
Fax: +82-2-880-2222
E-mail: sample@snu.ac.kr

④ (영문요지) 영문요지는 논문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주요 결론을 포함하여 한 문단 (one paragraph)으로 작성한다.

1. 영문요지는 “ABSTRACT”로 표기한다.

2. 영문요지의 본문은 총 250 단어 내로 구성하고, 수식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그 자체로서 완성된 문단이 되어야 한다.

3. 영문요지에는 본문 중의 그림, 표, 수식 등을 인용하지 않는다.

4. 영문요지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쓰며, 그 다음부터는 약어만을 사용한다.

5. 영문요지에는 핵심용어 (Keywords)를 7개 이내로 다음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예 4-2] Keywords: Runoff; irrigation requirement; soil water; water balance

⑤ (본문) 본문은 서론, 본론 및 결론의 3개 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다.

1. 본문 중의 장, 절의 구분은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문은 'I', '1', '가', 영문은 'I', '1', 'a' 등 상위 3단계의 제목들은 고딕체 진한 글자를 사용한다.

3. 본문은 글자체 신명조, 글자크기 10 pt, 줄간격 160%, 단수 1단 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4. 새로운 문단의 시작 또는 문단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 줄에서 2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5. 괄호 또는 단위는 한 칸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⑥ (그림, 사진, 표) 그림, 사진, 표는 원본대로 인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한다.

1. 그림, 사진 및 표의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각의 표기는 Photo 1, Fig. 1, 그리고 Table 1 등과 같이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4-3] Photo 1 Raindrop characteristics
Fig. 1 Hydrologic characteristics of a paddy field
Table 1 Average daily infiltration rate of paddy fields

3. 사진과 그림 제목은 아래 가운데 정렬, 표 제목은 위 왼쪽 정렬하여 기재한다.

4. 사진, 그림 및 표는 본문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다.

5. 본문 중에서 사진, 그림 및 표를 인용할 경우에는 “Photo 1”, “Fig. 1”, “Table 1”로 각각 기술한다.

6. 여러 그림 및 사진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⑦ (수식, 단위, 숫자, 기호)

1. 수식은 문장이 쓰여진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하며,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단위는 SI 단위계로 통일하며, 영문으로 표기되는 단위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대문자 표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소수를 표기할 때는 소숫점 앞에 반드시 0을 넣는다.

4.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되는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며, 이탤릭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본문, 수식, 그림, 표 및 사진에 표기된 기호는 반드시 동일한 글자체를 유지해야 한다.

⑧ (참고문헌) 한국농공학회지논문집의 참고문헌은 “REFERENCES”로 표기하고, 모든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 (본문 포함)으로 표기한다.

1. 본문중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는 해당 내용에 인용문헌의 저자명과 발행년도를 다음의 예와 같이 영문으로 기재한다.
[예 4-4] Robert and Smith (2003), (Robert and Smith, 2003)
Kang et al. (2007), (Kang et al., 2007)
Kang (2002, 2003a, 2003b)와 Robert (2002, 2003)
(Kang, 2002, 2003a, 2003b; Robert and Smith, 2003)

2. 참고문헌의 제1저자의 성명이 같은 문헌은 제 2저자의 성명 순으로 정리한다 (그 중에서 제2저자가 없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함). 저자명이 일치하는 문헌들에 대해서는 출판연도가 빠른 순으로 정리한다. 저자(들)의 성명 및 출판연도가 동일한 문헌에 대해서는 “Oster, J. D., and J. H. Torrie, 1980a”와 같이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덧붙여 구분한다. 단, 참고문헌이 국문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한 후 문장 끝에 (in Korean)을 삽입하여 표기한다.
[예 4-5] 2. Kim, S. M., C. H. Sung, and S. W. Park, 2003. Flood runoff analysis for agricultural small watershed using HEC-HMS model and HEC-GeoHMS modu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45(6): 119-127 (in Korean).

3. 참고문헌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문장부호, 저자명, 띄어쓰기, 마침표 등은 예시한 대로 엄격하게 따른다.

4.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표기방법은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예 4-6] 학술지 게재논문: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1. Mutchler, C. K., L. L. McDowell, and J. D. Greer, 1985. Soil loss from cotton with conservation tillage. Transactions of the ASAE 28(1): 160-163.
[예 4-7] 학술회의지 게재논문: 학술회의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1. Kincaid, D. C., and I. McCann, 1990. Low pressure center pivot irrigation and reservoir tillage. In Proc. 3rd National Irrigation Symposium, 54-60. Phoenix, Ariz. St. Joseph, Mich.: ASAE.
[예 4-8] 단행본 게재논문: 단행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1. Heermann, D. F., 1980. Fluid dynamics of sprinkler irrigation systems, Ch. 14. In Design and Operation of Farm Irrigation Systems, ed. M. E. Jensen, 583-618. St. Joseph, Mich.: ASAE.
[예 4-9] 학위논문: 모두 로마체로 표기
1. Andresen, J. A., 1987. Corn yield prediction with a daily energy balance approach. Ph.D. diss., West Lafayette, Ind.: Purdue University.
[예 4-10] 저서 또는 단행본: 번역서인 경우는 저자가 역자임을 밝히고, 저서명 뒤에 원저자명을 표기한다.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 Daniel, W. W., 1978. Applied Nonparametric Statistics. Boston, Mass.: Academic Press. Lee, J. H. (translator), 1988. Numerical Analysis (author: S. V. Christin, 1986). Seoul: Cheongmoongak.
[예 4-11] 보고서: 저자 (연구책임자)와 참고한 쪽, 보고서 번호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표기
1. Park, S. W., 1998. Hydrologic characteristics of Banweol watershed, 23-42. KARICO-11. Uiwang, Gyeonggi: 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예 4-12] 연보 또는 연감
1.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1996. Water resources white paper, 41-48. Daejeon, Korea
[예 4-13] 인터넷 또는 신문기사
1. Smith, P. G., and T. Jones, Title of article. Http://asae.frymulti.com. Accessed 9 Aug. 2008.
2. The Korea Herald, 1998. Title of article, 16. Seoul.

5. 고유식별번호(Digital Object Identifier, DOI)가 부여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DOI를 참고문헌에 표기한다.
[예 4-14] DOI 적용전
1. Shin, Y., and B. P. Mohanty, 2013. Development of a deterministic downscaling algorithm for remote sensing soil moisture footprint using soil and vegetation classifications. Water Resources Research 49(10): 6208-6228.
[예 4-15] DOI 적용후: doi:xx.xxx/yyyyy로 표기
1. Shin, Y., and B. P. Mohanty, 2013. Development of a deterministic downscaling algorithm for remote sensing soil moisture footprint using soil and vegetation classifications. Water Resources Research 49(10): 6208-6228. doi:10.1002/wrcr.20495.

⑨ (사사)

1. 필요시 표기하며 참고문헌의 앞에 위치하도록 한다.

2. 사사의 내용은 글자크기 10 pt의 신명조로 표기한다.

 

제23조(논문 연구윤리 규정 준수)

① 본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논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10. 31.>

1. 본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